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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 저작물명
- 가스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4-05-14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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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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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가스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불법 용기보관 등 신고포상제≫ 신고대상 : 불량 LPG용기 충전?판매‚ 무허가 LPG충전?판매 등신고주체 : 국민 누구나포상규모 : 예산범위 내 포상금 지급신고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문 의 처 : 043-750-1348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기동단속부)기타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문의
※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연락처‚ 위치‚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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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incheo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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