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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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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 사항 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3-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송약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운송약관?신고 )규정에 의거 변경(제13조 여객의책임 추가)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 ☞?원상복구비용
? 2.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목적지 도착후 하차거부로 경찰서? (지구대)로 인계시
??? ???☞ 경찰서(지구대) 인계시까지의 운임
? 3.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 ????☞ 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 4.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도주‚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한 경우
?? ????☞?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부가
첨부 :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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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inch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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