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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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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11-2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초빙공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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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 21세기 동북아 기술혁신의 중심 (재)인천테크노파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집적형 테크노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기술혁신과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있는 전문가를 원장으로 초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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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자로서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나. 인천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사업추진‚ 산학연 협력‚ 지역경제발전 등 리더십과 대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
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임원의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이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직에 있는 자는 퇴직 또는 휴직이 가능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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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기간 : 2013.11.26(화) ~ 12.09(월)‚ 근무시간(09:00~18: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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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 수 처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우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동 6층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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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2013.12.0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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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최근 1년 이내 사진부착) 2부
다.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1부
라. 최근 5년간 활동 실적 또는 업적(증빙서류 등) 1부
마. 테크노파크 비전 및 성공적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A4 10매 이내)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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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절차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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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 기 : 3년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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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032-260-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및 지원서 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itp.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 인천TP원장채용공고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inch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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