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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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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오는 7월 31일까지 수암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개소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위해
울산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시장은 구역전시장(대신주차장~학성로 173)‚ 수암시장‚ 야음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개소이다.
주차 가능 시간은 해당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이 유예된다.
구역전시장(흥국생명 ~ 복산육거리)‚ 학성새벽시장‚ 언양시장‚ 덕하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할인판매(종전 5% → 10%)하고 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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