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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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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 원 부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 원 부과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말까지 납부
울산시는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올해 울산시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8.64%‚ 공동주택가격 3.6%‚ 개별공시지가 10.25%가 인상되어 전년대비 64억 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현황은 남구가 3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227억 원‚ 북구 157억 원‚ 중구 145억 원‚ 동구가 135억 원이다.
전년대비 증가액은 혁신도시 내 주택신축 활성화로 중구가 19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울주군 16억 원‚ 남구 14억 원‚ 북구 8억 원‚ 동구가 7억 원 순이었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ARS전화:중구080-858-3110‚ 남구080-858-3120‚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이와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82‚ 남구청 226-3561‚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2‚ 울주군청 229-7242)에 문의하면 된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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