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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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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7월 23일 ~ 29일 … 시‚ 구·군 공무원 참여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금연구역 2만 6‚576개소를 대상으로 시‚ 구·군 공무원 합동단속반(11개 반 22명)을 구성하여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구·군별 교체단속이다. 울산시와 울주군 공무원은 남구지역을‚ 중구 공무원은 동구지역을‚ 남구 공무원은 울주군지역을‚ 동구 공무원은 북구지역을‚ 북구 공무원은 중구지역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100㎡ 미만 음식점(11‚707개소)‚ 의료기관 (1‚298개소)‚ pc방(663개소)‚ 버스정류소(297개소)‚ 목욕장 (217개소)‚ 공원(89개소) 등 2만 6‚576개소로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단속 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흡연도 포함)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405건 적발 3‚90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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