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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고니’ 북상에 따른 울산대교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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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태풍 ‘고니’ 북상에 따른 울산대교 통행제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8-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태풍 ‘고니’ 북상에 따른 울산대교 통행제한
초속 20m 이상시 30km/hr 이하 운행‚ 25m 이상시 전면통제
염포산터널구간(아산로~동구청)은 통행가능
울산시는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상함에 따라 태풍상황에 따라 울산대교 구간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대교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10분간 평균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면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운영하여야 하고‚ 초속 25m 이상이면 전면통제 하도록 되어 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고니는 25일(화) 울산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대교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주)는 24일(월)부터 전 관리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태풍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울산대교는 설계시 풍동시험을 통해 초속 70m의 바람에도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었지만‚ 주케이블에 수직케이블을 설치하여 교량을 지지하는 현수교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 교량이 흔들리게 되어 차량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만일 이번 태풍으로 인해 차량 통제범위인 10분간 평균풍속이 20m/sec를 넘으면‚ 울산대교 진입로 입구인 남구 매암교차로‚ 동구 염포산 영업소에서 감속운행을 시행하고 시가지 전역의 VMS(전광판 문자안내 시스템)를 통해 통제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울산하버브릿지(주)는 아산로~동구청 구간은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하면 울산대교를 통행할 차량은 통행제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울산대교는 울산만을 가로지르는 국내 최대의 단경간 현수교(L=1.13km)로 태풍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대교 및 터널의 교통사고와 호우·강설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매뉴얼을 상세하게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순신대교’도 울산대교와 같은 교통통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영종대교·광안대교·서해대교 등 국내 대부분의 장대교량은 초속 20m 이상일 때 감속‚ 초속 25m 이상일 때 전면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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