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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행동강령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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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5월 행동강령의 날 운영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5-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매달 1일은 행동강령의 날입니다.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해 매달 조문 및 사례를 한 가지씩 안내하고 있으니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관련 사례> ● 사례 1 지방의회 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 모 기초자치단체 A총무과장은 군의회 B의원으로부터 친척을 환경미화원에 채용해 줄 것과 만일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심의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전화를 받음. - A과장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를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인사계장과 협의하고 면접 당일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여 B군의원의 친척이 합격하도록 도와줌. → 총무과장이 정치인인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군수는 인사과장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위반임.   ● 사례 2 지방의회 의원의 부당한 청탁 - 모 광역자치단체 상수도사업소 A과장은 시의회 B의원으로부터 사업소가 보관중인 블록 100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며 부당한 반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 이를 소속기관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여 B시 의원이 해당 자재를 수산업자에게 제공하고 사례금 50만원을 수수함.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함.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dge.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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