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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행정인턴(연주자) 채용 공고
- 저작물명
- 경찰대학 행정인턴(연주자) 채용 공고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9-05-25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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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경찰대학 공고 제2009 - 37호 경찰대학 행정인턴(연주자) 채용 공고 경찰대학에서 근무할 행정인턴(연주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경 찰 대 학 장 1. 채용내용 채용부서 채용분야 인원 연주자별 모집인원 자격요건 비고 운 영 지원과 교향악단 연주자 10 바이올린 4명‚ 비올라 2명‚ 바순‚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각 1명 음악대학 악기전공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09년 7월 10일 ~ 2009년 12월 31일 다. 보 수 : 일급 38‚000원(월보수 988‚00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단‚ 교향악단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대?내외 연주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 개인기량연마 및 학습에 참여토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후생복지 :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경기 용인(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88‚ 경찰대학)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29세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연장 나. 학 력 : 4년제 대학졸업자로 음악대학 악기 전공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사. 공무원‚ 기업 등 입사 대기자 제외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09. 5. 25(월) ~ 2009. 6. 15(월) 22일간 나. 접수기간 : 2009. 6. 16(화) ~ 2009. 6. 25(목) 10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로만 접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88번지 경찰대학 내 국립경찰교향악단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실기?면접시험 : 2009. 6. 29(월) 09:00 ~ 18:00 ※실기시험 - 지정곡 : 각 전공별 지정곡 中 택 1(붙임참조) - 초견곡 실시(교향악단으로 문의 : 031-284-5243)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6. 30(화) 10:00 예정(합격자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소정양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관련증명서 발급기관 및 발급번호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1부 ※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다. 신원진술서 1부(붙임 소정양식) 라. 대학졸업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기본증명서(시?군?구청 발급)1부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시?군?구청 발급)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계약 체결 후 결격사유 등이 확인 된 경우 채용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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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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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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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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