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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산업계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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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영진위‚ 영화산업계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5-2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영진위‚ 영화산업계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 계약유형에 따른 표준계약서 세분화로 창작자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합리적인 계약관행 정착 도모로 시나리오 작가 권익강화 기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5월 16일 오후 3시 서울중구 소재 한국의 집에서 한국영화 시나리오작가의 창작 환경 개선 및 시나리오개발 과정의 합리화 정착의 초석이 될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 협약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동 이행협약은 지난 2011년 5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약 24개월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최은화) ▲(사)한국영화감독조합(대표 이준익) ▲(사)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이사장 지상학)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대표 손정우) ▲한국영화감독협회(이사장 직무대행 변영선)가 참여했다.   이번에 이행협약이 체결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시나리오 저작권 보호와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향상 및 계약관행 개선‚ 그리고 창작자의 법적 지위 및 부가수익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총 10여 차례의 자문회의와 법률자문 끝에 표준계약서안을 마련‚ 2012년 5월‚ 영화인 공청회를 개최한 후 영화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최종 조율을 마친 2년여에 걸친 산물이다.   총 5종의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영화화 허락계약서‚ 각본계약서1‚ 각본계약서2‚ 각본계약서3 그리고 각색계약서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나리오작가의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옵션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합리화‚ 단계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창작자 권리 강화로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 구체화‚ 제작(투자)사 위주의 독점적 권리행사 제한 및 작가의 저작권 인정을 담고 있다.   <계약유형에 따른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세분화> 계약서 유형 내 용 영화화 허락계약서 완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매매 계약 각본계약서 1 제작사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를 기초로 작가가 각본에 참여하는 경우 각본계약서 2 원저작물(출판물‚ 공연물‚ 영상물)을 기초로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경우 각본계약서 3 작가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를 기초로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경우 각색계약서 완성된 시나리오를 근거로 각색하는 경우   유형별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화화 허락계약서 - 작가에 의해 완성된 대본을 영화제작사에 매매하는 경우 - 각본료 총액 일시지불 원칙 - 각본가에 대한 수익지분 허락 (부가수익 포함 및 이의 이행을 위한 회계자료 열람권 부여) - 크레딧은 [각본 000]으로 명시하도록 함 - 갑에게 본 건 시나리오를 원저작물로 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한 독점적권리 인정 - 갑이 캐릭터의 사용‚ 속편‚ 전편‚ 리메이크 등 2차 저작물 작성과 타매체권의 행사는 을과 협의 및 별도대가 지불 ※ 타 매체권리는 도서‚ 만화 등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출판권‚ TV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향후 발생 가능한 타 매체 영상권‚ 뮤지컬‚ 연극‚ 오페라‚ 마당극‚ 라디오 등의 공연권‚ 현재 개발되거나 장래 개발될 모든 시청각 방법 또는 매체를 이용한 권리 - 권리귀속기간 : 5년 ▶ 각본계약서(1) - 원저작물(출판물‚ 공연물‚ 영상물)을 원저작물로하여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경우 - 단계별 집필료 선지급(트리트먼트‚ 초고‚ 2고‚ 3고) - 트리트먼트 집필료 하한선 의무화(전체 각본료의 20%) - 인센티브 지급 : 3고까지 집필을 완료한 경우(중도해지의 경우 미지급) - 1고 또는‚ 2고에서 시나리오집필 완성의 경우 잔금 지불의무 - 갑이 모든 권리 소유   ▶ 각본계약서(2) - 제작사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를 원저작물로하여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경우 - 단계별 집필료 선지급(트리트먼트‚ 초고‚ 2고‚ 3고) - 트리트먼트 집필료 하한선 의무화(전체 각본료의 20%) - 인센티브 지급 : 3고까지 집필을 완료한 경우(중도해지의 경우 미지급) - 각본가에 대한 수익지분 배분 (부가수익 포함 및 이의 이행을 위한 회계자료 열람권 부여) - 갑에게 본 건 시나리오를 원저작물로 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한 독점적권리 인정 - 갑이 캐릭터의 사용‚ 속편‚ 전편‚ 리메이크 등 2차 저작물 작성과 타매체권의 행사는 을과 협의 및 별도 대가 지불   ▶ 각본계약서(3) - 작가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에 의해 각본집필 계약을 하는 경우 - 단계별 집필료 선지급(트리트먼트‚ 초고‚ 2고‚ 3고) - 트리트먼트 집필료 하한선 의무화(전체 각본료의 20%) - 인센티브 지급 : 3고까지 집필을 완료한 경우(중도해지의 경우 미지급) - 초고완성시점을 기준으로 상호협의하여 저작권 양도   ▶ 각색계약서 - 단계별 선지급 방식적용(3고) - 1고 집필료 전체 각색료의 최소 30% 지급 - 각본가에 대한 수익지분 선택 (부가수익 포함 및 이의 이행을 위한 회계자료 열람권 부여)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합리적인 계약관행 정착을 도모하여 작가의 권익 및 위상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로 작가의 전문성 확보‚ 능력 있는 인재를 시나리오 작가로 영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나아가 한국영화산업의 창작과 유통의 상생구조를 마련하고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일 관련 영화산업계가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정착과 제작환경의 합리화가 더욱 속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 산업팀 팀장 장광수 02-958-755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kofic.or.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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