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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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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교통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0-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5 - 1092호 교통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교통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예고 사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우리 시 주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지 및 효과적인 대응으로 교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나. 촬영범위 - 병영오거리 등 7개 가로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설치장소 : 7개소 (세부장소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4. 예고기간 : ‘15. 10. 19. ~ '15. 11. 9. (22일간)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 052)229-4271‚ 팩스번호 : 052)229-4267 ※ 의견 제출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항목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임 1. 교통관리용 CCTV 설치 장소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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