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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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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3-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 - 12호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행정자치부 2015년도「정책실명제 운영 지침」(2015. 2. 27)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나. 정책실명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 및 시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위원 비율을 법령 및 지침에 맞게 개정(안 제5조제2항) -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나. 당연직 위원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5조제5항) - 현행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U시티정보담당관‚ 총무과장 - 개정 :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행정지원국장 다. 위원회의 간사를 지침에 맞게 개정(안 제5조제9항) - 간사를 업무담당사무관에서 총괄부서의 장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의견을 울산광역시장(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 나. 전화 : 052-229-2153(담당자 박은영)‚ Fax 052-229-2119) 5. 기 타 이 개정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붙임 :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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