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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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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5-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4 - 527호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예고사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 설치 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내 보안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나.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CCTV 설치 다. 촬영범위 : 카메라 범위 내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 설치장소 : 16개소 3. 방 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4. 공고기간 : 2014. 5. 8. ~ 5. 28.(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전화번호 : 052)229-2922‚ 팩스번호 : 052)229-291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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