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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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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4-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에 따라‚ -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ㆍ내용ㆍ절차‚ 설계변경 요청 대상ㆍ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4.3.12. 공포되어 시행된다.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cwma.or.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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