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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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연말정산 Q&A]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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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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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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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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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5-12-15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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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선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정산에 필요한 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명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올해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 A.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하면 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된다. Q. 퇴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되나. A.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Q.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됐다는데? A. 총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요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A. 모두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포함해 총 450만 원 공제된다. Q.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자녀 세액 공제액은 2명이면 연 3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둘째부터 15만원이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까지 더하면 총 75만원 세액 공제받는다. Q. 난임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나. A. 난임 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Q.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내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A.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이다. 초등학교‚ 중·고교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등은 공제제외 대상이다. 대학교·대학원은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어학연수 비용 등이다.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역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다. Q. 소득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Q.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만족하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가. A.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받는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 세액 공제 대상인가. A.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제요건을 위반해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A.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장애인보조기 구입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빠뜨리기 쉬운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Q. 지난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하나. A.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경정 청구하기’에 로그인해 청구할 연도를 선택해 누락한 공제항목‚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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