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폭설도 견딜 수 있게 건물 적설하중 기준 개정

추천0 조회수 354 다운로드 수 2 일반문의

문의하기

※ 문의내용은 담당자 검토 후에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마이페이지 > 문의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입력
분류
어문
저작물명
폭설도 견딜 수 있게 건물 적설하중 기준 개정
필수입력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폭설도 견딜 수 있게 건물 적설하중 기준 개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1-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눈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지붕 등의 설계 반영하는 건축구조기준 중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이 지난달 30일자로 개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목포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이 ㎡당 0.5kN에서 0.7kN‚ 속초가 2.0kN에서 3.0kN‚ 울진이 0.8kN에서 1.0kN‚ 울릉이 7.0kN에서 10.0kN으로 상향됐다. 인천은 0.8kN에서 0.5kN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은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 가운데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38개 지역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지난해 7월 울진과 동해등 일부 지역 값이 조정됐으나 전국적인 조사를 통한 적설하중 조정은 2009년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없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표’형식으로 나타내던 적설하중 값을 우리나라 지도상에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했다. 현재 사용 중인 표 형식의 지역별 적설하중은 관측소별로 제시하고 있어 해당 값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하면 지역별로 적용해야 하는 적설하중 값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