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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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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현장 할인율 상향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신규 공급계약으로 현장 할인율이 대폭 상향됐다. 기존 계약은 현장 할인율이 3.99%였으나 신규 공급계약은 5.74%로 상향됐고 Cash bag point 적립 1.1%를 합할 경우 6.84%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SK협약 주유소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을 제외한 자치단체 및 일반 공공기관은 매년 4월 11월에 Cash bag point를 나라장터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 조달업체의 계약체결 부담완화와 계약담당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효율적인 MAS계약을 위해 공고 및 계약기간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MAS 공고 및 계약기간은 원칙상 2년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고는 2년에서 10년‚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돼 약 6100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악용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다. ◇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조달업체의 인증부담 완화 조달기업의 경쟁력과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은 유지하되 인증의 과다·중복 요인은 제거해 조달기업들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인증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를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한다. 또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의 평가점수를 기존의 10점‚ 6점에서 각각 7점‚ 3.5점으로 축소하고 2017년 1월부터는 2단계 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50점~60점) 이외에도 공사수행능력(40점~50점) 및 사회적 ?임(1점 가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가점 신설 및 확대 사회경제적 조직의 자생력과 지속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0.5점 가점을 부여하고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도 0.5점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의 적용을 받는 KS서비스분야의 KS서비스인증서 보유업체에 대해 0.7점 가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0.2점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일몰제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청장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의 범위를 확대해 벤처와 우수그린비즈에 대해서도 0.5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가점도 0.5점에서 1.7점으로 확대된다. 여성기업은 존속기간에 따라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5년 미만 0.5점‚ 5년 이상은 0.7점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0.75점으로 10년 이상은 1점으로 확대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 10%이상이고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이 1.0점에서 1.25(5% 및 5인 이상 0.5점에서 0.75점)으로 확대된다. ◇ 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근로자수 기준인 18개 업종‚ 2개 그룹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했다. 2016년부터는 업종별 매출액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이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의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달성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기술개발제품 구매(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가 권장사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중기청과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로 전환된다. ◇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2016년 1월부터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FTA 취약분야 전용자금’을 신설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중 FTA 체결로 본격적인 교역 증가가 예상되나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일부업종이 발생하여 동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6개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자금을 신설(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內 별도 편성)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특허청‚ 대만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 특허청은 2016년 1월 1일부터 대만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에 후속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소급인정 받기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WIPO 회원국이 아니어서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한-대만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2015년 6월)‚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서면 처리·전자화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출원인 편의와 행정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여가 수요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은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서만 허용됐으나 보전산지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산림복지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년 3월 28일)으로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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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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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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