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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국가R&D 연구 책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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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국가R&D 연구 책임성 확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2016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되는 2016년 4월 7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2015년10월 6일 개정안 공포 이후 각 지자체를 통해 박물관에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해 법 시행에 대비한 안전요건 강화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개정 이전에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박물관·미술관 등록기준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추가된다.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한 감면제도 개편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됨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편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내년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의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급자(최대 76만명)들에게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혜택(가구당 4인 한도)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하서는 수급자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가구원들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해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요금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대상 범위가 데이터서비스만이 규정돼 있고 음성·문자메시지는 제외되고 있어 이용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가 약정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음성·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요금한도 초과 고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음성과 문자메시지도 요금한도 초과 시 의무 고시 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요금한도 초과 시 이통사가 이통사의 의무고시 대상범위가 확대됐으며 기존 데이터서비스 뿐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 울산대학교에 있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MARU180 원격 창업지원존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들에게 연결해줄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새로이 구축되는 ‘고용존’은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학과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굴된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 청년들에게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 기초체력 강화를 지원할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주요 기능은 지역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허브’ 기능이다. 지역 인력수요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쟁이’‚ 청년들의 지속적 역량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취업 트레이너’‚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재 보육기관’ 등 역할을 한다. ◇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연구 현장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5년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평가 대상 사업 중 97%가 사업이 논문건수 지표가 아닌 질적 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했고 향후에도 착수 초기단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건수 지표 활용을 지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제 단위까지 질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2014년 12월 제4차 표준 성과지표와 2015년 3월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질적 지표 설정 기준을 제시해 과제 평가 시 질적 지표 가중치 비중을 전체지표의 50%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여부와 논문 지표 건수 활용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서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관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로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기술성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인지도 등에 의한 평가 대신 객관적 BMT 결과를 공공 SW 구매에 반영하여 기술력 있는 SW기업을 발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시험기관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은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부터 무분별한 하도급 제한을 규정한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공공 SW사업에서 도급사업자가 과업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었고 무제한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과도한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인력송출을 통해 중간 마진만 챙기는 비정상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수급이 활성화되면 중소SW기업이 사업수행의 경험을 축적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 조성해 연금급여 지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1010억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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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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