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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5→1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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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5→10곳 확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정부와 새누리당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포함된 저출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특화단지에 대한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된 총 10개의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호수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특화단지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키즈카페‚ 소아과 등의 편의시설과 멀티 문화공간 등을 도입해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육아에 특화된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자녀가 세 명이상인 다자녀가구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1~2자녀만 있는 가구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다자녀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료 수준이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넓은 평형(50㎡ 이상) 청약율이 약 2:1 정도로 나타나는 등 수요가 높은점을 감안해 다자녀가구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50㎡ 이상)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LH 등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85㎡를 초과하는 상부층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나 다자녀가구 입주시 가점을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 평수가 넓은 상부층은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해 더 많은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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