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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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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민안전처는 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전액 부담하는 등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연합사진 DB>  앞으로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는 ▲소방차 출동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차 출동로 확보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소방관 처우개선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5개 분야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장활동 등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공상 승인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상상해(공상)로 인정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화상치료 등 특수요양비의 상향을 조정하는 등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골든타임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정차 차량을 지자체(견인업체)와 협조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돼 현행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의 과태료가 차종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노후되고 부족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9811억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628억원‚ 국고보조 1856억원‚ 응급의료기금 327억원 등이다. 또 소방관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특사경 인력이 1073명에서 1893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소방정책과 02-2100-0413/082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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