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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 저작물명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5-05-26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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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정부는 오늘(5.26)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경원선 복원 계획' △국가보훈처에서 '2015년도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호국정신 함양 계획'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창업대책 2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민법」 개정 견고한 건물 소유 등 목적의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건물임대차 등)의 최장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함에 따라 동 조항의 개정필요성 발생 임대차 최장 존속기간 제한 폐지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2110 – 3164】 대통령령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기준) 지원센터의 설치 시 필요한 시설기준과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종사자 배치 기준 (관계기관 협조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상담‚ 교육 및 자립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 2100 – 6315】 보고안건 「2015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가대상 (기금존치평가) 38개 기금 (자산운용평가) 37개 기금 (사업운영평가) 38개 기금의 127개 사업 평가결과 (기금존치평가)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되어 존치가 필요 △ 49개 사업에 대해 통·폐합 등 제도개선 권고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9개 기금에 대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 (자산운용평가) △평가등급 세분화(4→6등급) 등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해 전체 평점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70.6→69.4점)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우수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미흡‚ 제도개선 권고 (사업운영평가) △정보통신산업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 우수‚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 미흡 △33개 미흡 사업의 소관 부처는 6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276억 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6년 기금운용계획안 마련시에 확정 예정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경제재정성과과 (044) 215-5354】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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