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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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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5-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정부는 오늘(5. 6) 오전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2015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개정 전자어음 만기 단축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현행 : 발행일부터 1년 단계적 시행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6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이후 3년간 매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공포 후 5년부터 3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 2110 - 3256】 대통령령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개정 입지규제 완화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서 광역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을 제외함으로써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나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 충청권 12개 시·군(세종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주된 용지비율 완화 가용 토지면적 중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 주된 용도에 배분하는 토지의 최소비율을 30∼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 201 – 3685】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사무처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며‚ 위원회의 정원을 120명으로 함 영 시행 후 6개월까지는 9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인력 확충 증인 등의 보호 정보 제공‚ 증거 또는 자료 제출자의 신상 공개 금지 및 위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항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등 특별조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공동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044) 200 - 615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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