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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 저작물명
-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5-04-28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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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정부는 오늘(4. 28) 오전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2015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정상 중남미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심층수 융복합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국민의식 제고‚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강화‚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기관단체의 육성 등 책무 구체화 지역사회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근거 규정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통일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의안소관 부서 : 통일부 교육총괄과 (02) 901 – 7173】 대통령령안 「도서관법 시행령」개정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별표 1)에 공통기준 신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044) 203 – 2613】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국가관·헌법관 등 공직가치 검증 강화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 제1차시험 다른 과목(PSAT) 성적에 상관없이 헌법성적이 60점 미만이면 탈락(Pass/Non-Pass제로 운영)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점수(등급)이상 보유시 만점의 5% 범위에서 가산점 부여 근거 마련 인사혁신처 주관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근거 마련 현재 각 부처에서 6급 이하 경력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각 부처의 수요를 기반으로 일괄 선발(7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급 공채시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실질적인 영어능력평가‚ 수험준비 부담 완화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대체 (예) TOEIC 700점(5급공채‚ 지역인재 7급 선발과 동일한 수준) 단‚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이 큰 외무영사직은 별도기준(TOEIC 790점 등) 적용 영어·제2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현행) 영어·제2외국어 2년‚ 한국사 3년 → (개정) 영어·제2외국어 3년‚ 한국사 4년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해 6급이하 공채시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현행)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0.5~1% → (개정)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94년 도입 이후 운영(사회일반의 정보화수준 향상으로 가산점 제도 취지 퇴색)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 (02) 2100 - 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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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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