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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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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3-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정부는 오늘(3.17)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도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중동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상징체계 개발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무허가 축사 또는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설치자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1억원이하)의 산정기준*을 마련함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가금액(3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비료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퇴비화·액비화 기준을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항목별로 설정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재활용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시스템의 적용대상을 고농도‚ 난분해성인 돼지분뇨 및 액비로 함 제주도·새만금유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추진('13∼'16)‚ 허가('17.1.1∼) 및 신고대상('19.1.1∼) 양돈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 201 - 702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정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분기마다 개최 (양육비이행관리원 조직·운영)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총괄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 조사‚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업무 수행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이체)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을 압류하려는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 요청‚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 중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체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 2100 – 63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기준 마련 (Ⅰ급)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여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Ⅱ급)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야생동물 질병의 관리체계 마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질병 예방·진단기술 개발 등) 규정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수의사 및 관련전공자‚ 진료실·입원실‚ 구조차량 확보 등) 규정 야생동물 질병진단을 수행하는 행정기관(국립환경과학원) 및 인수공통감염병 통보기관(질병관리본부)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 201 - 724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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