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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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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7-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정부는 오늘(7. 29)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부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상 화물차 과적근절 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결과를 반영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외국인(정부‚ 단체 포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두지 아니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한-미 FTA 체결 결과)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편·보도·홈쇼핑 승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직접투자 49%까지 가능 49%까지 가능 간접투자* 49%까지 가능 100%까지 가능 신고·등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종편·보도·홈쇼핑승인 사업자 제외) 직접투자 49%까지 가능 49%까지 가능 간접투자* 49%까지 가능 100%까지 가능 간접투자 : 외국인(개인‚ 단체‚ 정부)이 국내 법인(외국인 의제법인)을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투자하는 것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지분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지분 소유”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02) 2110 - 1864】 「 관광진흥법 」 개정 주민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고시하도록 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21개 법률의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함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도 시·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함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 관광시설계획면적의 20% 이내‚ 시설지구별 토지 이용계획 면적 30%이내‚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 30%이내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 (044) 203 – 2886】 대통령령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개정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조항 신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금지*된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한 광고를 2018년 6월 30일까지 택시 윗부분의 택시 표시등(表示燈)에 시범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 (시행령 제19조제6항)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시범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 【의안소관 부서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02) 2100 - 3816】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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