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대포통장 거래하면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추천0 조회수 484 다운로드 수 3 일반문의

문의하기

※ 문의내용은 담당자 검토 후에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마이페이지 > 문의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입력
분류
어문
저작물명
대포통장 거래하면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필수입력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대포통장 거래하면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정보가 등록돼며‚ 해당 정보가 금융사 간 공유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일조차 거절될 수 있다. 문란행위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금융거래 불이익이 최장 12년간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거래하자는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신고처를 이용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처 ▶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 → “민원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 전화:국번 없이 1332(내선번호 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