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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미납 중국어선‚ 재판확정 시까지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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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담보금 미납 중국어선‚ 재판확정 시까지 억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1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앞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조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중국어선을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몰수·폐선 조치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할 수 없어 담보금을 미납하더라도 극렬저항한 공무집행방해나 영해침범 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은 강제추방해 왔다. 중국 선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이 ‘몸으로 때우게’하면서 선박은 회수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해경본부는 올해부터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 시키는 등 불법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본부는 ’나포중국어선 처리 예산‘으로 올해 13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작년 예산 1억 9000만원에서 대폭 상승했다.  황준현 해경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억류 및 몰수·폐선 조치 강화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수사정보과 032-835-2368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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