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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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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문답으로 알아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성격)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자 간 외교현안‚ ▲보편적 인권문제로서의 글로벌 이슈‚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교훈으로서의 역사성‚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합의로 타결된 것은) ⇒ 이번 합의로 타결된 것은 한일 양자 간 외교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문제로서‚ 그 주된 목적의 하나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회복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미래세대에 교육하는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기록물 보존‚ 연구와 교육‚ 기념관 설립 등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도 계속될 것입니다.   ⇒ 지난 199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된 이래‚ 24년간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 여성기금) 설립에 이어 2012년 일본 민주당 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비교적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한 소위 ‘사사에案’ 등을 비공식 제시한바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초 238명(여성가족부 등록 피해자 기준)이었던 피해자분들 중 현재 46명만 살아계신 상황하에서 피해자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고‚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시한 이래‚ 총 12차례의 국장급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 특히 지난 2015년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한다’는데 합의하였고‚ 이는 연내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2개월여간 세 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 등 집중적인 협의를 하였고‚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의 주요 성과) ⇒ 첫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후‚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 둘째‚ 상기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아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하였습니다. ⇒ 셋째‚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입장 표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에 의한 재단 설립이라는 독창적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고노담화와의 연속성) ⇒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는데‚ “군의 관여 하에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부분은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베 제2기 내각도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고노 담화에는 없었던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과의 비교) ⇒ 금번 합의에 따라 설립될 재단은 과거 1990년대 일본 민간과 정부 합작으로 설치된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달리‚ 우리가 국내에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민간 모금이 아닌 순수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서 그간 일관되게 요구해온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아시아여성기금과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에案과의 비교) ⇒ 일본이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비공식적으로 제시해왔던 소위 ‘사사에案’과 비교할 때에도‚ 사사에案이 도덕적 책임을 전제로 한 인도적 조치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가 국내에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방식의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할 차이입니다. ⇒ 그간 정부는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에만도 외교부 차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 면담 또는 접촉 등을 통해 피해자측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방 소재 위안부 관련 단체의 경우 담당 국장이 직접 방문‚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측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부서인 여가부에서도 장관이 2013-14년간 국내 생존자 전원(당시 50명)을 방문하고‚ 지난 3년간 위안부 문제 T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왔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분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합의에서는 그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들의 요구사항 중 핵심적 요소인 ①일본 정부 책임 인정‚ ②명확하고 공식적 방법에 의한 사죄‚ ③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 배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피해자 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이번 합의에서 각각 ①일본 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②내각 총리대신 명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개적·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③일본 정부 예산 출연에 의한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피해자분들과 국내 일각에서 합의 내용에 아쉬움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있음은 잘 알고 있으나‚ 이번 합의는 정부가 국가간의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우리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정부예산으로 10억엔을 일괄 출연한다는 것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및 ▲내각총리대신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반성을 뒷받침하는 상호 연결된 이행조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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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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