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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막을 파수꾼…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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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감염병 막을 파수꾼…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앞으로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이 확대되고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이 2018년 10월부터는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실 설치병원은 현재 318개 병원에서 2018년 10월에는 1449개 병원으로 약 4.6배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300병상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지금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감염관리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환자 병문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환자 보호자 등은 의료기관의 병문안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했다.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유행 시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방문자 등에게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전파경로‚ 감염병 환자 등의 증상‚ 치료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진단·치료‚ 격리‚ 이송 등의 업무를 하는 의료인 등에게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 때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해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7명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2명당 1명 이상‚ 병원은 입원환자 14명당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모두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 둘 것을 규정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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