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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액 예년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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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공정위 과징금액 예년과 비슷한 수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제 <고발건수·과징금 ↓… 소심해진 공정위?>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공정위는 2015년 과징금 부과액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가 패소를 우려해 과징금 부과를 낮춘 결과라는 내용과 관련‚  “2015년 과징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공정위가 해당 연도에 처리한 사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년도 대비 2015년의 총 과징금액이 감소(8043억 원 → 5889억 원)한 것은 2014년에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예: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사건에 총 4355억 원의 과징금 부과)된 것에 기인한 것이고 2015년의 총 과징금액은 최근 5년간 과징금액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수준이며 2012년 및 2013년 대비 증가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고발건수를 줄이고 있다는 내용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패소율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피심인이 제기하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것이고 고발은 검찰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정위 패소율과 고발 제기건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공정위 심판관리관실(044-200-412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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