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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물놀이 시설·용품 할인권’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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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여름 휴가철 ‘물놀이 시설·용품 할인권’ 사기 주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1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최근 기온 상승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공원의 시설과 용품 등 할인권 사기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의 시작과 더불어 물놀이 공원의 시설과 용품 등 할인권을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가’‚ ‘긴급’‚ ‘한정품’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증가가 우려돼 오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4주간 ‘누리망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2015년 누리망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할인권·교통권·숙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누리망사기 피해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7~8월에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됐다.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물놀이 공원의 시설·용품 등의 ‘할인권’이 91건으로 39%‚ 항공기·렌터카 등 ‘교통권’ 53건‚ ‘숙박권’과 ‘야영장비’ 각각 44건 순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은 ‘할인권’ 사기 중 물놀이 시설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놀이 용품이 29건으로 많았으나‚ 2014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9건 대비 20건이 증가한 222%의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은 누리망사기에 대한 적극 수사와 예방을 위해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지정 후 전국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책임 수사관서’를 적극 운영하고 누리망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토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시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가 명백한 경우 사기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등 심의를 요청하고 사기 게시글은 네이버 등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차단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명절까지 노린 누리망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돼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02-3150-1658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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