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이야기 70] 38 무인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만들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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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사용 후 핵연료 이야기 70] 38 무인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만들면 안 되나요?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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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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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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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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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6-07-25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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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학적으로 안정되고 법에서 규정한 부지요건을 만족한다면 무인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부지요건을 만족하면 기술적으로는 어떤 지역이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근무할 인력이 상주할 수 있어야하고 사용후 핵연료 운반의 편의성과 전력‚ 수도 등의 설비를 감안하면 무인도 건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궁금해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4호(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관련 규정 제66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 2. 해안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수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처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곳일 것 4. 기후변화 등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심부에 위치할 것 5. 지층의 암석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침투성·다공성 및 확산성이 낮을 것 6. 지하매질(지하매질)은 방사성물질의 붕괴열 등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일 것 7. 지표수 및 지하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 8. 석유·천연가스 등 인화성 광물질의 매장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일 것 2. 지진·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 3. 산업·수송 및 군사시설로 인한 인위적 사건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 4. 당해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의 확산 및 희석 특성을 조사·평가한 결과 주변의 대기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5. 해일·회오리바람·태풍·홍수·폭설 또는 폭우 등의 자연현상을 조사·평가한 결과 그것이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곳일 것 6. 저수지·댐의 유실과 빗물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이 없는 곳일 것 7.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평가한 결과 주변의 수중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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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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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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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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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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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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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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