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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한국일보 “계륵이 된 월성1호기 ... 폐로가 순리” 라는 기고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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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1월 15일 한국일보 “계륵이 된 월성1호기 ... 폐로가 순리” 라는 기고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1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월 15일 한국일보 “계륵이 된 월성1호기 ... 폐로가 순리” 라는 기고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월성1호기와 같은 노형으로 캐나다에서 운영되던 중수로 19곳은 모두 경영부실과 운영 자질부족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 캐나다는 2기를 경제적 이유로 폐쇄하고‚ 2020년까지 7기를 추가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 캐나다 중수로 원전 19기 중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OPG社(Ontario Power Generation‚ 총10기)는 2014년 9월까지 4억7500만달러 순이익(2013년 동기 1억3100만달러)을 내고 있음.   □ 2013년 OPG社의 원전이용율은 77.4%로 같은 해 세계원전 평균 74.2%를 상회하여 운전하였음. 따라서 “경영부실과 운영 자질부족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전혀 다름.    □ 2014년 6월 현재 캐나다에서 운영중인 원전은 19기이며‚ 9기가 계속운전중‚ 2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상태임. 나머지 8기는 설계수명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에 “2020년까지 7기를 추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캐나다는 법규(RD-360등)에 따라 운영허가기간 만료 전 운영허가 갱신 신청하고‚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에서 심사 후 2~5년 간 운영허가를 갱신    2“월성1호기 같은 중수로는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핵반응이 증가해 격납건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1986년 최악의 사고를 일으킨 체르노빌 원자로와 유사한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 세계 원전 중 11%에 불과”.   □ 월성1호기는 가압중수로이며 체르노빌 원전의 흑연감속로와는 노형과 설계 특성이 완전히 다름. 일례로 체르노빌 원전은 원자로 건물이 상자형 지붕형태의 일반구조물로 되어 있는 흑연감속로인 반면‚ 월성1호기는 가압중수로로 돔 형태의 철근콘크리트(1.07m 두께)로 되어 있음.    □ 월성1호기는 반응도 제어기기‚ 원자로정지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등 중수로 고유의 안전설계로 충분한 출력제어 및 안전정지를 보장할 수 있어 폭발 가능성은 없음.   3“월성1호기의 비상시 냉각계통열교환기가 바로 현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대표적 설비이다. 사고 시 핵연료를 냉각하는 핵심설비로 1991년 이후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983년 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기준 적용 이전에 만들어져 1대만 보유하고 있다. 최신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불가피하다”.   □ 1991년 발행된 캐나다 규제요건(R-9)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물리적 다중성과 이용 불능도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열교환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월성1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는 밸브 이중화‚ 자동화 등 많은 설비개선을 통해 최신의 규제요건(R-9)인 다중성과 이용 불능도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최신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      □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51개)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중이며‚ 다수호기 동시 전원상실사고 대응설비 또한 계획에 따라 보강을 추진중임.   4“소요된 예산만 7‚000억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선투자한 셈이다... 캐나다는 계속운전 결정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평가단에는 시민단체 등이 들어간다.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비용을 산정하고‚ 승인이 나면 설비개선에 착수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승인도 받기 전에 일방적으로 설비개선을 마친 상태다”.   □ 월성1호기 대규모 설비개선은 주로 2005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결과에 따라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후속조치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설비개선을 추진해온 것이기에 “일방적으로 설비개선을 마친 상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2006년 이후 5‚600억원을 투입함.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절차는 최근에야 원자력안전법 이 개정(제103조 1항‚ ‘14.12.29 본회의 통과)되어 법제화됨.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 의견수렴이 법적으로 보장됨.    □ 더욱이‚ 현재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법령상 사업자가 계속운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 인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경우 계속운전 승인 전 설비개선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반면‚ 미국‚ 캐나다 등은 충분한 기간 전(미국의 경우 약 20년 전)에 안전성평가서와 설비개선 계획을 제출함. 심사 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뒤 제출된 설비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발전소를 가동하게 됨.      □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서 등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민 일반에 공개할 상황이 아님. 대신‚ 국회 요청시 열람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심사 종료 이후 영업기밀 등 내용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임. 또한‚ 스트레스테스트 과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khnp.c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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