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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공기업 최초 하도급대금·노무비 지급확인 시스템 운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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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한수원‚ 공기업 최초 하도급대금·노무비 지급확인 시스템 운영 협약 체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9-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한수원‚ 공기업 최초 하도급대금·노무비 지급확인 시스템 운영 협약 체결 - 국내 4대은행과 협약체결로 지급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균섭·이하 한수원)은 9월 2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공기업 최초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협약을 국민은행 등 국내 4대은행과 체결했다.   시스템은 한수원이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자가 원도급자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발주처 승인 없이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노무비 지급내역을 금융결제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전이라도 발주처와 원도급업체가 승인한 공사 수행 완료 분을 담보로 제휴은행으로 부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수원은 이로 인해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의 공사대금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사대금 결제·지급·확인 프로세스를 확립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의 정착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국내 원전건설 기술력의 근간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설종사자 한명 한명의 땀방울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건설근로자를 비롯한 원전건설관련 협력사 모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여 ‘명품원전’ 건설에 힘을 불어 넣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khnp.c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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