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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대책‚ 진일보한 실효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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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미세먼지 특별대책‚ 진일보한 실효적 대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6-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국민의 단기적 개선 기대를 충족(APEC Blue를 만들어낸 중국식 극약 처방이어야 하나 비현실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어느 대책보다 진일보한 실효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대책은 기존대책의 백화점식 재탕이 아니며 기존 대책에 없는 새로운 정책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들을 대폭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3~4일자 주요 신문‚ 방송 등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새롭고 획기적인 내용이 없어 특단의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등은 그간 지자체 이견 등으로 추진이 지연된 것들을 다시 포함시킨 우려먹기 식이라고 보도했다. 또 경유값 인상‚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등은 여론수렴 없이 정치권 논리에 밀려 포기했으며 구체적 대책이 미흡하거나 미세먼지와 무관한 대책을 나열하고 대책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특별대책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종전의 소극적‚ 방관자적 역할에서 적극적‚ 주관자적 자세로 대책수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여부의 공론화‚ 노후화력발전소 10기 친환경적 대체 등을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도로 먼지지도 제작‚ 토사유입저감형 도로설계‚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상 확대 등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생활주변 미세먼지 감축책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 시티 확산‚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미세먼지 대응과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신산업 육성책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원 등 빅데이터 구축‚ 발생 미세먼지의 혁신적 저감기법 연구 등 미세먼지 대응의 과학화‚ 체계화를 위한 혁신적 대책 추진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특별대책의 성과담보에 중요한 추진체계와 함께 제도정비‚ 예산조달에도 범정부가 협력하기로 협의된 바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과 함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이행 TF를 구성‚ 세부 이행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상 주요과제의 이행여건‚ 장애물 등을 분석하고 필요한 법제도 정비‚ 소요예산 등을 협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를 조정 포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오히려 공론화를 통한 전향적 조정의 첫걸음이자 정상적 접근방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05년 조정 시에도 같은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또 향후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등을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하기로 전향적으로 합의했으며 2005년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시를 참고해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 공청회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폐지 포함)는 원래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라 금번에 새로이 내린 결정으로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전향적 의지를 밝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적 처리의 구체적 사항은 향후 순차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석탄발전 추가축소‚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등도 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 수립)에 차질없이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 건설 중에 있거나 사업허가가 완료된 발전소의 건설취소는 손해배상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기존대책의 연장선처럼 보이는 대책도 실제 기간단축‚ 규모 확대 등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추진계획을 명확화했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은 수도권 진입제한(LEZ)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시행하고 디젤엔진 규제강화의 경우 건설기계 실도로 인증기준 도입‚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주의 의무이행 제도화‚ 운행차 NOx 기준 신설‚ 저공해경유차 분류기준을 휘발유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등이 시행된다. 또 주변국 대기질 개선노력을 위해 한중 대기오염 비상채널 hot-line 신설‚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JRO-AQ) 설립 및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전기차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번호판 도입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차 보유사업자 법인세 감면‚ 공채매입 면제범위 확대‚ 전기차 전용보험 도입 등 이제까지 없었던 운행 중 인센티브들이 대폭 포함되고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건폐율 규제완화 등 충전시설 설치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가도입할 방침이다.  사업장 관리를 위해 수도권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현 수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감축하도록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비산먼지 관리는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신고대상 사업장 확대 등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면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특별대책 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존 직접배출 외에 2차 생성(간접배출)까지 추가해  미세먼지 기여도를 분석 제시하고 미세먼지 발생원‚ 유입과정 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을 추진‚ 미세먼지 발생원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사업별 세부이행계획‚ 소요예산 등은 ‘관계부처 합동이행 TF’를 지체없이 구성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대책별로 세부 사업물량을 결정하고 이어서 투자계획도 결정하며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정·보완해 대기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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