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SSM 사업조정‚ 금전요구 논의 자체 금지

추천0 조회수 79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SSM 사업조정‚ 금전요구 논의 자체 금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중소기업청은 29일 지역 슈퍼조합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제도과 관련‚  “발전기금 등 금전요구 논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날자 매일경제 <마트 하나 열려면 1억 내라> 제하 기사 내용의 사업조정제도 악용가능성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특히 중기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거래‚ 입점금지 등 무리한 요구로 사업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기청(SSM은 시·도)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를 통해 조기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내용 중의 세종시(이마트에브리데이 세종도담점)의 경우 신청인의 과도한 요구로 자율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세종시(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2015년11월 25일)를 통해 종결했다 ”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조정신청은 해당지역 피해업종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이어야 가능하고‚ 사업조정기한은 1년이내(1년연장 가능)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강제 종료해 무리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위례신도시(롯데슈퍼)의 경우 3차례의 자율조정회의에서 당사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서울시는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올 4월초)해 최종결정(조정권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일경제는 기사에서 “사업조정 과정에서 다수 지역 슈퍼조합이 기업형 슈퍼마켓 측으로부터 통상 3000만~5000만원‚ 업체에 따라서는 최대 1억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례신도시에서는 사업조정 과정에서 슈퍼마켓조합의 반대로 롯데슈퍼의 개점준비가 차질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