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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역·학교 특성 반영해 기준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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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역·학교 특성 반영해 기준안 개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교육부는 21일 중앙일보 <초등교와 함께 문 닫는 병설유치원‚ ‘출산장려’ 복지부 정책과 엇박자> 제하 기사에 대해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참고해 시·도별 여건에 맞는 자체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지역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자체기준에 따르면 전북 20명 미만‚ 강원 15명 이하‚ 충남 별도기준없음(1면 1교유지)‚ 전남 50명 이하‚ 경북 60명 이하 등이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시·도의 경우 기존 교육부 권고기준(읍면·도서벽지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이 낮아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 상향 조정을 요청해 왔으며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제시의 필요성이 있어서 권고기준안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의 권고기준안을 참고해 시·도별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육성 기준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난해 12월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최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속히 줄고 있으니 이에 맞춰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통보했기 때문”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이들 초등학교 대부분이 병설 유치원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며 통폐합으로 강원도 140곳‚ 전남도 182곳‚ 경남도 144곳‚ 충북도 107곳의 유치원이 함께 사라지면 강원도에서만 1500여 명의 아이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45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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