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태극기‚ 옥외광고물법과 아무 관련 없어

추천0 조회수 128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태극기‚ 옥외광고물법과 아무 관련 없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행정자치부는 롯데타워 건물 벽면에 표시된 초대형 태극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민국 만세’ 플래카드는 상업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플래카드 하단에 ‘LOTTE’라는 광고물 명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번 논란은 옥외광고물인 ‘대한민국 만세’ 플래카드가 옥외광고물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된 것이며 태극기는 옥외광고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의 <광고물 논란 롯데월드타워 태극기 철거>와 1일 서울신문의 <소모적 논란으로 끝난 롯데월드 태극기 철거>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신문은 롯데월드 제2타워에 게시한 태극기가 시민단체의 민원으로 불법광고물 논란이 제기되고 관계기관이 법 해석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롯데는 눈치껏 태극기를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02-2100-4376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