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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 인증 후 수시검사서 불법 조작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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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작차 인증 후 수시검사서 불법 조작여부 확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1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는 17일자 조선비즈의 <환경부‚ 캐시카이 ‘임의설정’ 알고도 인증했다> 제하 기사 관련 “현재 제작차 인증은 법정 처리기한이 15일이기 때문에 우선 인증서류를 검토해 제작차 인증을 내주며 인증 이후 수시검사에서 시험을 실시‚ 불법 조작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 정부도 인증 이후 수시검사에서 불법 조작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15년 10월 한국닛산(주)은 인증서류를 제출하면서 흡기온도 측정위치가 엔진 부근이라는 사실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흡기온도 35℃는 공기가 최초 유입되는 차량 범퍼 부근의 온도인 것처럼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닛산(주)은 실제 도로주행 시험결과를 제출하면서 흡기온도가 35℃를 넘을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고 배기가스가 과다 배출되는 그래프는 제외하고 인증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비즈는 이날 한국닛산(주)이 캐시카이 인증서류에 흡기온도 35℃ 설정 사실을 포함시켰는데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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