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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A 레이더 기술 성숙도 체계개발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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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AESA 레이더 기술 성숙도 체계개발 가능 판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방위사업청은 12일 SBS <‘법·규정’ 무시 KF-X 레이더 사업‚ 어디로 가나>제하 보도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AESA레이다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문에서 사업명은 ‘한국형전투기(KF-X) AESA 레이다 개발 및 항공기 통합’으로서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고문 본문의 사업설명에서 해당 예산항목인 ‘연구용역비’를 인용해 사업을 설명했다”며 “이 사업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2016년 KF-X 체계개발 예산 편성 시 AESA 레이다 개발은 업체주관연구개발로 추진돼 해당 예산은 연구용역비(260목)로 편성됐으나 제9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과연주관 연구개발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국과연과 시제업체와의 계약 전 까지는 해당 예산을 연구용역비(260목)에서 연구개발 출연금(360목)으로 전용을 추진 중으로 2017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연구개발 출연금(360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기술성숙도 평가 업무 지침 15조 ③항에 따르면 AESA 레이다처럼 일부 기술이 기술성숙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기관이 제시한 기술성숙계획을 검토한 후 다음 단계로의 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방사청은 “탐색개발결과와 체계부품 국산화 검토 시 부족기술에 대한 해외협력과 국과연이 수행 중인 핵심기술개발을 고려해 체계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내개발로 추진하되 필요 시 해외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체계총괄팀 02-2079-569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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