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 정보 표시 의무화

추천0 조회수 65 다운로드 수 2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 정보 표시 의무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2015년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870종)‚ 국제적 CMR물질(129종‚ 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이 함유된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에는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 함유량‚ 독성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소비자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발암물질과 같은 고(高) 위해물질의 사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2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생활용품 100개중 유해물질 표시 1개 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국내에서는 1‚4-다이옥세인 등 35종의 물질만 제품 라벨 표시대상 화학물질로 지정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35종의 물질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강화한 것이 35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5개 품목별로 35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제품내 함유량에 관계없이 함유량‚ 독성경고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보다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방향제 등 8개 품목은 표시기준 적용을 1년 3개월 유예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 표시가 모두 유예된 것이 아니라 2015년 4월 1일 이전의 제품에 대해 경과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즉‚ 환경부는 2015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KC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도 2015년 9월 30일까지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