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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적법한 절차와 원칙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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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적법한 절차와 원칙 따라 진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1-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교육부는 5일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교과서 구분고시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 추진을 불법·탈법으로 모는 것은 우리 부를 모독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로 만들어질 것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야당 대표의 대국민담화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1년 4개월 동안 오류투성이 졸속 교과서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도서 개발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국정도서 개발은 검정도서 개발과는 다르게 집필과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며 “특히 중등 국정도서 개발 시 실험학교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1년 4개월은 교과서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는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집필진 확대(30여명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전문 인력의 집필 지원 등으로 1년 4개월이면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구분고시는 ‘행정절차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에 각계각층에서 제출한 의견들은 접수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왔으며 11월 2일 자정까지 접수된 의견을 밤새 모두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개발 관련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52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됐으며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2015년 10월12일에 발표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2015년도 예산에는 중등 역사 교과서 개발비가 전혀 없으므로 개발비를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2017년 3월 보급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전후 폭증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해 적법한 공무를 수행했다”며 “행정 예고 마지막 날인 11월 2일 점심시간 의견서 폭주로 인한 과부하로 팩스 수신이 일시 정지되는 상황이 있었으나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팩스 수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학생은 가치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학문적 논리에 대해 비판적 취사선택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과서제도에 국가의 관여는 불가피하며 국민의 수학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국정제 여부에 대한 결정에 국가가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헌재의 견해를 역사교과서의 검정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신형식‚ 최몽룡 교수 등 이미 대표집필진 일부가 공개됐고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개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044-203-7006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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