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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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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13년 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공고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10-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2-992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 의거 2013년 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대 구 광 역 시 교 육 감 2013년 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공고문    1. 인원 : ○○명 2. 대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2013.2.28.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교육공무원    ※ 근속이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함 3. 신청 기간    2012. 11. 19.(월) ~ 2012. 12. 3.(월)    ※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추가 신청 불가 4. 신청 절차 가. 신청 희망자     아래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명예퇴직원 1부 나. 소속 기관장 또는 교육장    접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및 명예퇴직원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1)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명단 1부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심사서 각 1부 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교육공무원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4) 재직기간 확인서(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재직기간 확인 가능한 출력물) 각 1부 5) 인사기록카드 (원본대조필‚ NEIS ‘인사기록카드-전체양식’으로 두쪽보기 인쇄) 각 1부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유ㆍ초ㆍ중 : 2012. 12. 6.(목)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과(교육지원과)     2) 고ㆍ특ㆍ본청ㆍ직속 : 2012. 12. 6.(목)까지 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     3) 교육지원청 : 2012. 12. 12.(수)까지 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       ※ 초ㆍ중등 교원 별도로 공문 시행 5. 제외 요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라.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함)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 재직 중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퇴직을 권고당하는 경우 등 명예퇴직제도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아.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기 제외 요건 해당 여부를 기관별로 엄격히 심사하여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요건심사서’에 기관장 확인 후 제출 6.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가. 심사?결정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제2항‚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 우선 고려 나. 수당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급 대상자‚ 수당 지급액‚ 수당 지급일‚ 수당 지급처 등을 교육장과 소속 기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함 7. 수당 지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입금 8. 수당 환수사유   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 교육감은 명예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형벌사실 확인   나.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다.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붙임  1.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명예퇴직원 1부.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dge.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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