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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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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11-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4-639호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개정내용과 개정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궁도장(문수정)‚ 동천국민체육센터 등 신설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근거 마련 (안 제10조 별표5‚ 별표6) ? 궁도장(문수정)‚ 동천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신설 나. 용어의 정의 정립(안 제2조 제7호‚ 제12호‚ 제13호) ? “단체입장”의 인원수를 10명 이상으로 ? “어른”을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로 ?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정의함 다.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 내 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료 인하의 탄력성 부여규정 신설(안 제10조) 3. 조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 12. 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체육청소년과장)에게 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직통229-3812‚ FAX : 229-3779) ?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시 체육청소년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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