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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중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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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중개정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05-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4 - 263호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2004. 2.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기본자격을 일부 개정하고‚ 운전경력 인정에 대한 운전자들의 구제요청과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대한 민원사항을 정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 -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6조(건설부훈령‚ 제371호) 3. 주요골자 가. 운전경력 산정 -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구제)된 해고기간‚ 합법적인 쟁의기간 및 노조업무 전임자 직무대행 기간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안 제4조제5항) -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항 삭제(안 제4조제7항) - 영업중 발생된 피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기간 최고 1년까지 무사고 인정조항 신설(안 제4조제9항) 나. 택시친절왕상 수상자 무사고운전경력 3개월 가산 부여(안 제5조제3항)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면허비율 규정 : 택시분류 배정비율의 9.05%‚ 버스분류 배정비율의 30%‚ 사업용 화물자동차분류 배정비율의 40%‚ 군·관용자동차분류 배정비율의 50%이내(별표1) 라. 택시분류 2순위 동일회사 근속년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년씩 하향조정(부칙 제1항 및 별표1) 마. 버스 및 사업용화물자동차분류중 사업용자동차의 범위조정 및 건설기계 운전종사자 사업용화물자동차분류에 포함(별표1)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 6.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전화229-4223‚ FAX 229-4189)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개정규칙안 전문은 우리시 대중교통과‚ 중·남·동구 교통행정과‚ 북구 도시교통과‚ 울주군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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