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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청사 신축 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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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2청사 신축 설계공모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8-2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3-587 호 울산광역시 제2청사 신축 설계공모 공고 1. 공모대상 사업명 : 울산광역시 제2청사신축 설계공모 2. 사업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3. 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1번지 및 같은 동 646-4번지 (현 시청과 울산세무서 부지) 나. 사업량 : 사무동 - 지하1층 지상9층 16‚520㎡(5‚000평) 주차동 - 지상7층 11‚520㎡(3‚500평)‚ 주차 520대 규모 다. 사업기간 : 2003년 ∼ 2006년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가. 총예정사업비 : 320억원(공사비 293억원‚ 설계용역비 등 27억원) 5. 사업시행예정시기 가. 기본 및 실시설계 : 2004. 1월 ∼ 2004. 9월 나. 건축공사 : 2004. 10월 ∼ 2006. 12월 6.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당면한 청사 부족난 해소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광역행정에 걸맞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공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청사 증축목적과 기능에 가장 부합되는 우수한 설계 안을 선정하기 위함 다. 설계공모 방식 : 국내 제한공개공모 7.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둔자. 단‚ 울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자라도 울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둔자와 공동응모 가능함 (공동응모는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당선후 설계용역 계약시 울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자의 참여비율은 100분의 40이상 이어야함)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8.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가. 설명회 개최 1) 일시 : 2003. 9. 5. 17:00 2) 장소 : 울산광역시청 후생관(구내식당) 3) 참가자격 : 등록을 필한 응모자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지참) 나. 등록 1) 기간 : 2003. 9. 1. ∼ 2003. 9. 5. 16:00 2) 등록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 울산광역시청 회계과 (052) 229 - 2570 ∼ 2574 3) 구비서류 가) 설계공모참가등록신청서 1 부. 나) 서약서 1 부. 다) 공동응모일 경우 : 공동응모협정서 및 공동참여자 명단 라)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 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 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사) 대표자 인장 및 인감증명 1 부. 다. 질의응답기간 : 2003. 9. 8. ∼ 2003. 9. 27(질의서 접수는 등록마감일부터 14일 이내에 도달하는 것만 인정) 라. 공모제출 1) 기 간 : 2003. 12. 5. 17:00 2) 장 소 : 등록 접수처와 같음 마. 심사일 및 결과 발표일 : 2003. 12. 29 ※ 단‚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9.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가.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설계지침서 참조 10.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는 서면질의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마감일부터 14일 안에 도달하는 것으로 한다. 나. 질의에 대한 응답은 공개할 수 있고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가. 응모 도서의 종류 및 제출 부수 1) 투시도 또는 조감도 (이하 조감도) 1부 2) 심사용 도면 (판넬) 1부 3) 설계 도면집 (반책) 15부 4) 설계 설명서 (보고서) 15부 5) 조감도 및 심사용 도면를 세울 수 있는 받침대를 함께 제출 나. 응모도서의 규격 1) 투시도(판넬) 가) 크기 : 600m/m×900m/m 1매 나) 제출방법 :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칼라폼 보드(600×900m/m)에 부착하여 제출 (액자 불필요) 다) 내용 : 부지‚ 건축물 전체‚ 조경‚ 주차장이 포함되도록 할 것 2) 심사용 도면 (판넬) 가) 크기 : A1 SIZE(841m/m×594m/m) 나) 제출방법 :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칼라 폼 보드에 배치도 조감도 사진‚ 기준층 평면도‚ 단면도를 부착하여 제출 (액자 불필요) 다. 응모도서의 내용 1) 설계 개념도등 계획 개념을 알수 있는 다이아그램 등을 표현할 것 2) 배치도 건축물‚ 도로‚ 주차장‚ 공지‚ 조경‚ 동선 등을 표현할 것 3) 평면도 각층 평면이 모두 표현 되도록 할 것 4) 단면도 대지 전체가 표현되도록 종‚ 횡 2면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할 수 있음 5) 기 타 가) 응모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되며 표지에도 제목 등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는다. 나) 도서에는 한글(명조체)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DN. UP 등 설계도면에서 일상화된 영문 표기는 가능하다. 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면에서 표현하지 못한 사항(설계개요‚ 설명 등)은 자유로이 표현 가능하며 축척은 1/200 ∼ 1/300 범위 내에서 설정 12.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설계심사위원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3호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라 우리 시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성·운영한다. 나.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후에 공개를 한다. 라. 심사의 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응모자는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1) 건축계획의 예술작품성 및 기능성 2) 건축구조 시공계획의 기술성 및 안전성 3) 경제성 및 공공성 4) 주변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와 문화의 기여도 5) 대안의 제안과 신기술 및 공법의 제시 나. 배점기준 1) 심사위원 개별적으로 "가"항목에 의거 심사하고 우수응모작을 선정토록하여 최다 득표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하고 차점득표 순으로 2점을 입상작으로 결정한다. 14.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의 종류 당선작 : 1점 입상작 : 2점 나. 당선작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며‚ 입상작은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으로 각각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가. 응모작은 전시를 할 수 있으며 응모작품은 우리시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심사결과 당선작을 제외한 응모작품은 심사 종료(전시)후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한다. 다. 반환 작품은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16. 기타 가. 응모자가 이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당선작의 응모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통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상작 중에서 우리시의 심의로 1인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라. 응모 도서의 저작권은 각 응모자에게 귀속한다. 단 우리시의 필요에 의하여 무상으로 그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거나 응모자의 동의하에 일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수 있다. 마. 당선작과 추후 시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과 관련한 모든 저작권 일체는 우리시에 귀속된다. 바. 기본 및 실시설계 당선 작품 내용의 일부를 우리시가 수정 할 수 있다. 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부대설계비 포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집행한다. 아. 우리시의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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