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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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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2-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공고 제 2001 - 70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 - 323(''99. 10. 20)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사업내역 및 응모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02월 06일 울 산 광 역 시 장   공고내용(적격심사 대상공사) 1. 사 업 명 : 전하2차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전하2차 재건축조합장 이 성 명 (주)대경종합건설 대표이사 이 윤 우 설 계 자 : (주)성림ENG종합건축사 사무소 김원종(사업계획승인일 : 2000. 06. 05) 3. 사업규모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01-28번지외 5필지 ○ 사업내역 : 지하 2층 지상12∼24층‚ 6개동 7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24‚493.00㎡ - 건축연면적 : 87‚180.9539㎡ ○ 사 업 비 ·총 사업비 : 75‚992‚315천원 ·주택건설공사비 : 39‚071‚494천원(감리대상) ·대 지 비 : 11‚089‚500천원 ·정보통신공사비 : 3‚212‚689천원 ·전기공사비 : 3‚926‚620천원 ·소 방 공 사 비 : 1‚817‚278천원 ·기타공사비 : 3‚413‚891천원 ·감리제외공사비 : 13‚460‚843천원 ○ 공사예정기간 : 2001년 02월 ∼ 2003년 7월(33개월) 4. 분야별 감리원수(평가대상 감리원) ○ 책임감리원(고급감리원이상) : 1인 ○ 보조감리원 : 건축감리원‚ 토목감리원‚ 기타설비감리원 각1인 5. 응모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6. 응모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감리비 입찰서를 접수처에 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감리자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작성된 것으로 할 것) 7. 감리자 심사기준 및 감리원의 기간계산 적용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까지 8. 감리원의 응모자격 제한시점 : 감리자 접수마감일 9.복수예비가격(단위 : 원) : ① 976‚396‚000 ② 973‚661‚000 ③ 970‚926‚000 ④ 968‚191‚000 ⑤ 965‚456‚000 ⑥ 962‚721‚000 ⑦ 959‚986‚000 ⑧ 957‚252‚000 ⑨ 954‚517‚000 ⑩ 951‚782‚000 ⑪ 949‚047‚000 ⑫ 946‚312‚000 ⑬ 943‚577‚000 ⑭ 940‚842‚000 ⑮ 938‚107‚000 10.공고기간 : 2001 02. 06 ~ 2001. 02. 13.(8일간) 11.평가서 작성지침 및 서식교부 :공고기간동안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metro.ulsan.kr) →시정소식→공고에 게재      평가서 작성지침(한글화일)<-여기를 클릭하세요      평가서 서식(엑셀화일)<-여기를 클릭하세요 12.접수기한 : 2001. 02. 14(13:00 ~ 15:00) 13.평가서 접수처 : 울산광역시청 도시미관과(☏ 052-229-3932) 14.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 : 2001. 02. 14‚(16:00)울산광역시청 후생관(별관 1층) 15.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23호)에 의함. 16.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나. 감리비 입찰서 1부 다. 자기평가서(총괄) 및 작성디스켓(3.5") 1부 라.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1부 ② 평가대상 감리원중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향후2년간 우리시에서 공고하는 감리자 모집에 응모를 제한할 것임 ③ 상훈수여 증명서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 감리와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나 도로포장‚ 지하철공사‚ 공항‚ 부두공사 등 주요공사가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상훈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국토관리청‚ 군 부대장 등 허가권자가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상훈은 인정하지 않음. ④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 접수시에는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평가 공고내용과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리자지정 결정을 취소함. ⑤ 감리업무 수행실적과 감리원 감리경력은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것중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된 사항중 1994. 8. 1일 이후 실적 및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함. ⑥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대하여 변경‚ 보완등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함. ⑦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시 울산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10‚000원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를 매입하여야 함. ⑧공동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사 이내로 가능하며 재무상태견실도·감리업무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행정제재·상훈·품질가산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단‚ 울산광역시에 주된사무소가 1년이상 등록된 감리자에 한하여 공동감리 신청시 감리자의 재무상태견실도·감리업무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행정제재·상훈·품질가산의 평가는 합산함. ※기타 상기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함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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