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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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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08-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0-364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0. 8.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과도하거나 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조정·폐지하여 화재  예방 사     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화재예방의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 설치 기준중 규제 불필요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15호)     - 가연성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과의 1 미터 이상 거리 유지     - 전선접속기구의 내연성 유지 및 단락예방‚ 자동차단장치   나. 주방설비에 대한 실효성 없는 화재예방 기준 삭제(안 제3조)     - 주방설비의 불연재료 사용‚  접속부분 기밀성유지‚ 가연성설비와  0.1 미        터 이격거리 유지 등   다. 난로에 대한  불필요 규제를  폐지하고‚ 다중이용업소·대규모점포·상          점가·위생접객업소 및 소극장의  액체연료용 난로 사용 기준 마련(안          제5조)     - 난로에 받침대 설치 및 고정‚ 연소기와 연료통은 5미터이상 이격        라. 탱크전용실의 방화문 설치 규정 삭제(안 제17조제2항제5호)  3. 근거법령    ○ 소방법 제13조‚ 제1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0.          9.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방호구조          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229-5131·5138‚ FAX:229-5139)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15호‚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난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공중위    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 및 지하에 설치된  위생접객업소‚ 소    극장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  사용하는 액체연료용 난로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난로에 받침대를  설치·고정하여 쉽게  이동 또는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난로의 연소기(본체)와 연료통은 상호 5미터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        다. 다만‚ 연료통이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7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3조중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중 "제2조 내지 제4조"를 "제2조·제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화 및 연화신고서(별첨양식) <- 다운받으세요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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