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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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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2-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 - 94호 울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2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 제도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안 2조내지 12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위촉에 관한 자격요건‚ 임기를 규정 ○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은 10억 이상)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심의 ○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 나 .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감독범위 (안 13내지 14조) ○ 감독대상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마을진입로‚ 배수로‚ 보안등‚ 간이 상 ?하수도‚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감독범위 : 당해 공사관련 주민건의사항 전달‚ 불법?부당시공 시정‚ 설계준수여부 ○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 감리감독 경험자 해당분야 지식을 가진 교수 또는 교사‚ 건설관련단체 또는 학회 추천자‚ 해당분야의 지식 및 동리의 대표성을 갖춘 자 ○ 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주민참여감독)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회계과)에 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직통 229-2551‚ FAX : 229-253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 타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시 회계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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