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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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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8-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79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시행)과「건축법 시행령」(2009. 7. 16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허용(안 제15조제1항) (2) 법령‚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공장의 업종 변경에 대한 특례 보완(안 제45조) (3)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안 별표 19‚ 24) (4) 공원 건폐율 규정 신설(안 별표 24) (5)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변경사항 반영 정비 나. 조례 정비 및 개선·보완사항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전·후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안 제3조‚ 제4조 및 제7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용적률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적용(안 별표 24) (3) 권한위임 사무 신설‚ 조정 및 불합리한 부분 문구 개정(안 별표 25) (4) 기타 중복조항 정비‚ 오기 수정‚ 문구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52-229-4332·4331‚ FAX 229-4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전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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